일단 계약은 잘 마쳤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있는 사업이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류의 양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전의경우는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2.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대전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4.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 차량 인수시 제출
5. 전기자동차 충전 포기 신청서 <-- 충전기 설치를 못하는경우, 국비지원을 받을수 없으며 이에대한 손해는 감수한다 라는 내용
6.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확인수 <-- 차후 충전기 설치 및 지급시
7.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공동주택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인받아야하는 가장 중요한 ㅜㅜ
이상이며 1,2,3 번 서류는 계약후 바로 시청으로 접수합니다.
* 충전기의 선택
공동주택의 특성상 고정된 완속충전기 (7kw)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단독주택에 지정주차장소가 있는경우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입주민이 주차 1칸을 전기차용으로 배정해줄리 없은까요;; (지금도 주차공간이 없어 난리인데 ㅜㅜ)
그리하여 휴대용충전기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휴대용충전기의 공급자는 파워큐브라는곳으로, 일반 콘센트를 이용한 충전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완속충전기보다도 늦은 3kw 급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완속충전기보다 약 2배~2.5배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방식이라, 전용주차칸 없이도 그냥 근처 콘센트에 꼽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과금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이게 그나마 아파트에서 해결가능한 솔루션이 아닐까 하네요 ㅜㅜ
하지만 이마져도 거부하는 관리사무소들이 있다고 하니.. 잘 설득하는일이 관건입니다. ㅜㅜ
과금체계는 저기 본체를 콘센트 위에 EV 안내문에 RFID 테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 콘센트다 라는게 기록되 있는거죠
그래서 저 충전기 본체를 저 테그에 띡! 하고 인식해주고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시 쓴만큼의 전기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전요금은 경부하시 즉 야간시에는 약 60원정도 , 한낮에는 230원 수준..
고속도로의 급속충전기 (20분) 가격은 313원 수준..
충전은 콘센트에 꼽고, 스맛폰으로 예약충전 시간을 설정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충전 뭐 이런식으로 설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1kw 당 60원 잡고.. 공식연비가 6.5km / kwh 이니 60원으로 6.5km 를 간다는 예기..
1200원 가솔린 기준 약 20배 차이 즉 1200원으로 120km 정도는 충분하단 예기가 된다.
고속충전으로 300원짜리 충전시 4배니까.. 1200원으로 26km 주행... 이런경우는 매리트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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