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00호(전문).pdf
제6조 (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
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급속충전을 1시간 이상 하는경우 충전방해 행위가되며,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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