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항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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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길이 |
13m이하(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시 길이:16.7m이하) | ||
너비 |
2.5m 이하(특례: 2.75m-보도용자동차 등) | |||
높이 |
4m 이하 | |||
부착물 돌출거리 |
후사경, 환기장치, 밖으로 열리는 창은 차체 외측에서 30cm이내: 승용차는 25cm이내, | |||
제5조 | 최저지상고 |
12cm이상(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예외) | ||
제6조 | 차량총중량 |
20톤이하(승합 30톤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 ||
축중 |
10톤 이하 | |||
윤중 |
5톤 이하 | |||
제7조 | 조향륜의 중량분포 |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 이상(3륜의 경형 및 소형 18%이상, 견인자동차는 연결한 상태) | ||
제8조 | 최대안전 경사각도 |
공차상태(연결자동차 포함)에서 좌우 35°이상 | ||
제9조 | 최소회전반경 |
12m이하[특례자동차: 15.5m이하] | ||
제10조 | 접지부분 |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 파손위험 없을 것 | ||
접지압력 |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 당 3㎏ 이하 | |||
제11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가능. | ||
승합,화물:차량총중량 1톤당 10마력(ps)이상 | ||||
제12조 | 주행장치 |
타이어 허용하중률: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의 100%이하 | ||
승흙받이를 바퀴 뒤쪽에 부착(승용자동차 제외) | ||||
제13조 | 조종장치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 및 식별이 쉽도록 배치 | ||
가속제어 복귀장치: 최소 2개 이상 | ||||
변속장치 조종레버의 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시 | ||||
제14조 | 조향장치 |
조향부품(기계적전달부품제외)고장시 경고장치 갖출것 | ||
조향장치 오일기준유량(공기압)부족시 경고장치 갖출것 | ||||
조향핸들 유격; 조향핸들지름의 12.5% 이내 | ||||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 5mm/m 이내 | ||||
제15조 | 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 | ||
주제동장치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것(단 예외차량 제외) | ||||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단 예외자동차 제외) | ||||
주차제동장치는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중에도 제동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공기식제동장치의 공기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
피견인차의 주제동장치 (0.75톤이하 제외) |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 | |||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다만, 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보조연결장치에 의해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주제동 경고장치 |
제동기능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 설치 (제동오일의 기준유량 또는 기준공기압) | |||
경고등의 경우 : 다른 경고등과 구별, 적색의 등화 | ||||
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 |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 |||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 ||||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 일 것. | ||||
주제동능력 (연결자동차포함) |
제동능력 |
가. 각축의 제동력합:총중량의 50%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총중량3.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에 설치 | |||
주제동장치 고장시 쉽게 확인 가능한 황색경고등 설시 | ||||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 | ||||
전기식 주제동장치 (3.5톤 이하) |
전원공급장치(발전기,축전기)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 |||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안 될것 | ||||
주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 포함) |
측정시 조작력 | 승용자동차 |
발조작 : 60㎏이하 | |
손조작 : 40㎏이하. | ||||
기타자동차 |
발조작 : 70㎏이하 | |||
손조작 : 50㎏이하. | ||||
제동능력 (공차상태에서 측정) |
경사각 11도 30분에서 정지상태유지 또는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 | |||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
공기식(공기배력 유압식 포함)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 고장시 자동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것 |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3.5톤 초과 견인자동차 제동장치 |
연결 공기라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제동시킬 수 있을 것 | |||
스프링제동장치가 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 될 것 | ||||
제16조 | 완충장치 |
충격을 흡수할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 설치) | ||
제17조 | 연료장치 |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cm이상,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체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 | ||||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
차체최후단에서 3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200mm 이상) | |||
차체최외측면에서 2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100mm 이상) | ||||
제18조 | 전기장치 |
자동차의 전기배선, 전기단자 등의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것 | ||
제19조 | 뒤 오우버행 |
축거의 2분의1(단, 경형 및 소형자동차:20분의11, 승합자동차, 화물을 차체밖으로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 3분의2) | ||
최대적재량 표시 |
차체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을 표기 단, 차량총중량이 10톤이하인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표시의무 없음 | |||
측면보호대: 총중량8톤이상,최대 적재량5톤이상인화물 및 특수 연결 |
측면보호대(공차) |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mm이내 | ||
최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mm이하 | ||||
후부안전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 특수 및 연결 |
후부안전판(공차) |
너비 : 자동차너비의 100%미만이고 양끝단과 뒷축 좌우 외측 타이어 바같면과의 간격은 100mm이내 | ||
하단과 지상과의 거리 : 550mm이내 | ||||
차량수직방향 단면높이 : 100mm이상 | ||||
좌우대칭, 곡률반경2.5mm이상 | ||||
지상 3m이하에서 길이방향 400mm이내 설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고압가스운송용 |
용기의 뒷쪽 끝이 차체 뒷범퍼 안쪽으로 300mm 이상일것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일 것. (투톤불가) | |||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과 뒤에 붙이거나 뗄수 있는 구조일것 | ||||
제20조 | 연결(견인)장치 (피견인자동차제외) |
차량중량의 1/2이상의 힘에 견디는 구조일 것 (관성제동장치 설치시 피견인차량 총중량의 2배 이상의 힘을 가진 보조연결장치 설치): 앞면 또는 뒷면 | ||
제23조 | 승차장치 |
차실을 갖춰야함(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명시설,환기시설(컨버터블,무개자 동차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는 설치불가 | ||
차실유효높이 : 대형승합자동차 180㎝ 이상,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윗층은 168cm 이상 | ||||
제24조 | 운전자의 좌석 |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 ||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외) | ||||
제25조 | 승객의 좌석 |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 ||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65㎝이상(구급, 소방 및 특수구조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
높이 : 40㎝이상 45㎝이하(15인승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와 구조상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의 좌석은 제외) | ||||
어린이용 좌석 |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 |||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46㎝ 이상 | ||||
제25조의 2 | 접이식 좌석 |
통로에 접이식좌석 설치대상 자동차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만, 31인승이상의 안내원용좌석과 차량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접이식좌석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 ||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창문 설치 기준 | ||||
제26조 | 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제외)에 설치 | ||
제27조 | 좌석안전띠 장치 등 |
대상 : 자동차 (환자수송, 특수구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것은 제외) | ||
3점식안전띠 : 승용자동차의 좌석 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 | ||||
2점식안전띠 : 구조상 3점식 안전띠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 | ||||
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의 설치시 기준 적합 여부 | ||||
경고장치(등화식, 음량식) 설치 | ||||
제28조 | 입석을 허용 하는 자동차 |
차실유효높이 : 180㎝ 이상 | ||
통로유효너비 : 30㎝ 이상 | ||||
1인의 입석면적 : 0.14㎡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 30㎝와 좌석전방 25㎝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 | ||||
손잡이 설치 | ||||
제29조 | 승강구 크기 |
유효너비 : 60㎝ 이상 | ||
유효높이 : 160㎝ 이상(대형승합 : 180㎝ 이상) | ||||
대형 승합자동차승 강구 및 발판구조 |
제1단 발판의 높이 : 40㎝ 이하 | |||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 구비 | ||||
승하차용 손잡이 설치, 30인이상 자동차 승강구 수동조작 가능할 것. 표지 설치 | ||||
2층대형승합 |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 승강구 중심간의 거리는 자동차길이 25%이상,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 이상 | |||
제30조 | 비상구 - 설치대상 (승차정원 30인이상의자동차) |
차체의 뒷면 또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 ||
유효높이 : 400mm 이상, 유효너비 : 1200mm 이상 | ||||
밖으로 열리는 구조, 출구는 단층이 없어야 하며, 비상구 주위의 좌석은 쉽게 제거되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 표시의무 (개폐식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거나, 유효너비 120㎝, 유효높이 40㎝이상, 총면적 2제곱미터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강화유리의 비상구는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 4개 이상 2층대형 승합은 각각의 차실에 4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부착할 것. | ||||
제31조 | 통로(16인승 이상의 자동차) |
유효너비 : 30㎝ 이상(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이식 좌석을 접었을 때 30㎝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층대형승합은 위층과 연결괴는 계단식통로를 설치하되, 승강구와거리 3m이내, 30인 이상일때 2개의 계단식 통로 설치 | ||
제32조 | 물품적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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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창유리 |
앞면창유리 |
접합유리 | |
기타창유리 |
안전유리(컨버터블 자동차 등 특수구조인 경우는 다른 장치 설치가능) | |||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옆면창유리는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은 부착불가 | ||||
제37조 | 배기관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 불가 | ||
제38조 | 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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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 안개등 |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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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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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후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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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차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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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번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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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후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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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제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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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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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방향지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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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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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후부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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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반사판(지): 총중량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4.5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 ‘9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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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후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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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창닦이기 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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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경음기 |
음의최소크기는90㏈(C)이며 최대크기는 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 | ||
제54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지시오차는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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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97.7.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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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운행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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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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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경광등 및 싸이렌(긴급자동차) |
전방 30m거리에서 90㏈이상 120㏈이하 | ||
1등당 광도는 135㏅이상 2,50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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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또는 청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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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 |||
(가)구급자동차 |
녹색 | |||
경광등 및 싸이렌(구난형특수, 노면청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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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12. 23.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