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안전기준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전조등 |
백색(제38조) |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 위반) |
- |
․3만원 |
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 (제38조의2) | ||||
번호등 |
백색(제41조) | ||||
후미등 |
적색(제42조) | ||||
제동등 |
적색(제43조) | ||||
기타등화 |
제47조 제48조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 ․서치라이트(짚차 지붕) 설치 ․고광도 LED등화 설치 (푸른색 계통)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설치 (전조등주변 깜빡이등) | |||
배기관 |
제37조 |
․소음기 개구방향 | |||
후부반사지 |
제49조 |
․미설치 또는 손상 | |||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
제19조 |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 위반) |
- |
․30만원 |
차체(기타) |
․철재 범퍼가드 설치 ․철재 스포일러 설치 | ||||
운행기록계 |
제56조 |
․미설치 |
- |
․100만원 |
항목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길이 너비 높이 (cm) |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 지상고 미달)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
․법 제81조제1호 (법 제34조 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 |
주행장치 |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 |||
조향장치 |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 |||
연결 장치 |
․견인고리 임의 설치 | |||
승차 장치 |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 |||
적재장치 |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 |||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 |||
배기 발산장치 |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 |||
등화 장치 |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 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임의 설치 | |||
연료장치 |
․사용연료 임의 변경 ․휘발유 ↔ LPG 장치 임의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