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0. 8. 16. 14:43



 

항목

안전기준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전조등

백색(제38조)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 위반)

-

․3만원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

(제38조의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기타등화

제47조

제48조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

서치라이트(짚차 지붕) 설치

․고광도 LED등화 설치

  (푸른색 계통)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설치

  (전조등주변 깜빡이등)

배기관

제37조

․소음기 개구방향

후부반사지

제49조

․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제19조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 위반)

-

30만원

차체(기타)

․철재 범퍼가드 설치

․철재 스포일러 설치

운행기록계

제56조

․미설치

-

․100만원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길이

너비

높이

(cm)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 지상고 미달)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법 제81조제1호

  (법 제34조 위반)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주행장치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연결

장치

․견인고리 임의 설치

승차

장치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적재장치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배기

발산장치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 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임의 설치

연료장치

․사용연료 임의 변경

․휘발유 ↔ LPG 장치 임의변경


Posted by 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