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4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4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예)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번호판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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