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2017. 1. 31. 16:06

1. 취득세 감면 한도 증액
  지난 12월 초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현대자동차 지점/영업소 전산 프로그램에는 취득세 감면액 증액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당분간은 견적을 받으면 140만원 감면된 취득세액을 받게 되실것 같습니다.
  어쨌건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2.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한도 감액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전기자동차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200만원 감면을 규정했던 도시철도법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상 전기차 채권 감면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 별표2 에서 2-차 목)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전기차량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영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아이오닉 일렉트릭 Q트림 풀옵션 (차량가액: 49,675,000원) 
(전: 2016년 서울 등록 기준) 취득세: 1,578,410 원 / 공채할인: 279,450 원
(후: 2017년 서울 등록 기준) 취득세: 978,410원 (-600,000원) / 공채할인: 465,750 원 (+186,300원)
 
Posted by 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