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2017. 1. 31. 16:01

(행정예고문)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4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2 4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은 201751일부터 시행한다.

2(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예)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번호판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