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2018. 3. 2. 09:55

 

 

그동안 전기차에게는 주유소와 같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충전을 못하는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전기차들이 주차를 쭉 해놔서 기름을 넣지 못하는상황과 마찬가지 이지만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어 불편함을 겪던 전기차 차주들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 8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약간의 문제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이 법안이 수정발의를 통해 비로소 통과되었으며, 시행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중요한 위반 내용으로는

 

 

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조의 제2⑤항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 제2④힝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렇게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막아두는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경우, 차주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로써,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전기차 차주분들께서도 이 법을 악용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을 위한 구역이지, 전기차 주차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충전을 하지 않는경우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않되며, 충전이 끝난경우는 즉시 다른곳으로 이동주차하여,

 

타 전기차가 충전할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워야합니다.

Posted by 초동